커뮤니티


의정부민사변호사 가처분, 언제 하는 걸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6 09:45

본문



안녕하세요.법무법인비츠로대표변호사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수험생때,혼자공부를하셨나요,아니면학원을다니셨나요?요즘대부분의학생들은학원뿐만이아니라온라인강의를병행하며열심을다해공부를합니다.그러다보니온라인강의학원자체내에서도많은학생들을유치하기위해경쟁이치열할수밖에없는데요.

얼마전에도유명인터넷강의회사인A회사가경쟁사B회사를상대로‘문구’의이유를들어가처분을신청한사건이있었습니다.
A회사의입장에따르면B회사가소비자를기만하고경쟁업체를부당하게비교하는문구를사용했고3년여에거친합격자들의사진을모아합격자가많은것처럼부풀렸다는것이이유였습니다.이에재판부는A회사와다른입장을내놓았는데요.‘기만·부당하게비교하는광고라고할지라도이해당광고를금지할필요성이소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한것이지요.또한‘합격자들이모두한해에합격했다고광고하지않았으므로거짓·과장하거나소비자를기만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결국A회사의가처분신청은결국기각으로마무리지어졌는데요.그렇다면이러한가처분은언제신청할수있는것이며무엇을말하는것일까요?오늘은의정부민사변호사법무법인비츠로와함께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의정부변호사


​ 먼저가처분이무엇인지부터알아봐야겠습니다.금전채권이외의채권에대해집행을보전하기위해또는소송으로다투고있는중에권리관계의임시지위를정하기위해법원이행하는일시적인명령을말합니다.
이러한가처분은민사소송을준비하고계신다면아마많이들어보셨을겁니다.그러나사실,확실하게문제가해결되기위해서는가처분만으로해결할수는없습니다.보셨다시피매우임시적이고일시적인명령이기때문이지요.그래서소송을제기하기전,소송을제기함과동시에가처분을신청하시는분들이많은데요.그렇다면왜가처분을신청해야하는걸까요?&nbsp아시다시피소송의경우에는상당히많은시간이걸립니다.소송판결까지만하더라도최소6개월에서부터최대몇년이소요되기도합니다.특히문제를완벽하게해결하기위해서소송의판결이내려진후강제집행까지진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보니더욱시간이많이걸릴수밖에없는데요.
문제는소송이진행되는기간에어떠한피해가더커질수있다는문제점이있습니다.따라서이러한문제가지속되는것을막아두기위하여가처분을신청하는것이지요.&nbsp​


​ 가처분말고비슷한이름을가진것이하나더있지요.바로가압류입니다.가압류란채무자의재산을압류하여현상을보전하고,그변경을금지하여장래의강제집행을보전하는절차를말합니다.즉,채무자의재산을처분하지못하도록막는임시적인집행보전제도이지요.
이둘의차이점은가압류는금전채권의집행보전을위한것이며,가처분은금전채권이외의다툼의대상즉,계쟁물에대한급부청구권의집행보전을위한것입니다. ​ 의정부변호사


또한가처분의종류는크게두가지로나뉩니다.채권자가금전이외의물건이나권리를대상으로하는청구권을가지고있을때강제집행시까지계쟁물이처분·멸실되는등의어떠한변경이생기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계쟁물에관한가처분이있습니다.다른하나는당사자간다툼이있는권리관계또는법률관계가존재하고그에대한확정판결이있기까지현상을방치한다면권리자가손해를입게되거나소송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때이러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임시적으로조치를취하는보전제도인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을말하지요.&nbsp​이가처분을신청할시에는피보전권리와보전의필요성이확실하게소명되어야합니다.만일,이를제대로소명하지않는다면기각결정이나올수있습니다.그렇다면이제법무법인비츠로의성공사례로알아보겠습니다.&nbsp







채권자는A건물에대해집합건물관리계약을체결하고관리업무를하고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주장에따르면의뢰인들은해당관리계약이무효라고주장하면서관리업체공고를하였는데요.채권자들은입찰절차자체가적법하지않고관리업체가선정되면채권자들은손해를입게될것이분명하다며입찰절차를중지하라는내용의가처분을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이를대응하기위하여법무법인비츠로에게상담을요청하셨습니다.&nbsp​


&nbsp의정부민사변호사법무법인비츠로는의뢰인이다른관리회사와체결을진행한다고하더라도이사건의관리계약이무효가된다거나채권자의관리업무권한이사라지는것은아니라는점을명확하게설명하였습니다.또한가처분이인용되기위해서는피보전권리와보전의필요성이소명되어야하는데채권자가설령손해를입게되더라도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보기도어려울뿐아니라급박한사정을인정할만한어떠한근거들이있지않다는점을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법무법인비츠로는채권자들의가처분신청은기각되어야한다고적극적으로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법원은의정부민사변호사법무법인비츠로와의뢰인의주장대로채권자의가처분신청을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이필요하다고생각되신다면의정부민사변호사법무법인비츠로의변호사와상담부터진행해보세요.본인의상황에있어서가처분이필요한것이정말맞는지체크해보시는것이우선이기때문입니다.또한가처분을신청하기위해서는준비해야할사항이많아법적인지식이풍부하지않은일반인이혼자서처리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기때문에변호사의조력을받아신속하게처리하시는것이가장현명한방법이지요.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비츠로는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1:1 의정부변호사 상담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의정부변호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정부변호사 문제를 해결코자 하신다면 지금 의정부변호사 바로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의정부변호사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힐링원예협동조합 대표 : 인영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29 2층
TEL : 032-423-2576 FAX : 032-464-9004

Copyright (C) 2024 Healing horticulture cooperative Designed By DreamWithCompany. All rights reserved.

고객지원

032-423-2576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주말, 공휴일 휴무